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부동산이 해외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각광 받는 이유로는 잠재 가능성, 우수한 교육 시스템, 실 거주하기 좋은 환경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신분으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부동산 취득, 소유권을 인정 받기가 아세안 주요 국가와 비교해 얼마나 우호적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도 투자 환경이 폐쇄적이거나 우호적이지 못하다면 해외 부동산 투자로 망설여지기 마련이죠.

 

 

말레이시아_토지소유 가능, 모든 주택 소유 가능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의 모든 국가와 비교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개인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100%소유 가능한 점을 꼽을 수 있죠. 이는 아래 설명드릴 주요 아세안 국가와 비교하면 보다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4개의 가이드 라인을 제공, 해당 요건을 침범하지 않을 경우  100%소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세대 당 100만 링깃(약 2.8억원) 미만의 부동산(단, 2020년에 한해 60만 링깃/약 1억 7천만원으로 하한선을 낮췄습니다)

2) 주 별 최하위 가격 범주에 속하는 주거용 부동산

3) 원주민 지역토지, 원주민 관습적 권리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 말레이 유보지

4) 주별 개발 사업 프로젝트 중 부미푸트라에 할당한 부동산

 

해당 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4개의 가이드 라인은 현지인 주거권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외국인이 대거 제주도 부동산을 구입하며 가격이 무척 높게 치솟았던 경험을 했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 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또한 위 사항도 주 별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베트남_토지소유 불가능, 모든 주택 소유 가능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비단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죠. 따라서 토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었죠. 2014년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몆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소유는 콘도미니멈은 단지 전체의 30%, 단독주택은 단지 전체의 10%만 허락됩니다. 또, 일정 행정 구역 내에서는 250채를 초과해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이 아닌 기존 매물(현지인이 소유하고 있는)을 구입할 때는 외국인 소유 제한 범위에 여유가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겠죠.

 

또, 외국인 간 부동산 매물 거래 시에는 50년 장기 임대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A가 주택B를 10년 소유하고 있다가 C에게 매매할 경우 C가 주택B를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40년이 됩니다. 남은 임대 기간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_토지소유 40%가능, 콘도만 소유 가능

 

필리핀도 베트남과 사정은 비슷합니다. 필리핀 토지 취득은 외국인 개인 신분으로는 불가능하며 현지 법인 명의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 현지인이 60%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죠. 즉, 필리핀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현지인의 필수적입니다.

 

단, 91년 마련된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콘도미니엄의 경우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데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중 40% 내에서 외국인 소유를 인정합니다. 필리핀 부동산 취득 시 주의할 점으로는 CCT(Condominium Certificate of Title)가 발행된 콘도미니엄인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CCT로 등록이 된 부동산이어야 외국인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외국인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태국_토지소유 산업용지만 가능, 콘도만 소유 가능

 

태국에는 태국 콘도미니엄법(Thailand Condominium Act)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 신분으로 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콘도미니엄 형태의 주거공간밖에 구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단지 전체의 49%만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형태의 부동산도 소유는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개인 신분이 아닌 외국인 지분 49%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테라인 코리아 분양 프로젝트, 시트린 레지던스>

 

조호바루 업계 1위 테라인 코리아

테라인 코리아는 조호바루 지역 부동산을 고객께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일류 개발사와 전속 분양 계약을 맺고 있기에 국내 다른 기업과 ‘질’에서 압도적인 만족도를 고객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에서 전폭적인 투자를 받고 있는 조호바루,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스칸다 푸트리 지역엔 수많은 개발사와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잠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좋은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만족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테라인 코리아는 ‘언제나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더 좋은 프로젝트를 안내하기 위해 엄선하고 또 엄선합니다.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든 테라인 코리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사가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written by terrain